제1조
목적이 고시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임산물생산업의 품목 중 "그 밖의 임산물" 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임산물생산업의 품목 중 "그 밖의 임산물" 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임산물" 품목은 다음과 같다. <img id="157447353"> </img>
산림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