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1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가 거래내용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보고(이하 "전자보고"라 한다)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필요한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1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가 거래내용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보고(이하 "전자보고"라 한다)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필요한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자보고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피넷 인터넷 홈페이지(www.opinet.co.kr) 또는 오피넷 앱(APP)
2. 부가가치통신망(VAN)
3.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보고 방식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행하게 한다.
1.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ㆍ공급하는 자가 보고하는 내용(제조기준 준수여부 및 재고내용, 판매가격 등)의 수집ㆍ처리 등 보고방식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수행하게 한다.
2. 촉매제 판매 주유소 사업자가 보고하는 내용(재고내용, 판매가격 등)의 수집ㆍ처리 등 보고방식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에 수행하게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기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