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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기술 세부내용 고시행정규칙 83127

고시현행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시행 2022-09-23발령 2022-09-23발령번호 2022-55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 및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세부 내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온실가스 감축 기술

규칙 제2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img id="121061209"> </img> <img id="121061211"> </img> <img id="121061213"> </img>

제3조

기후변화 적응 기술

규칙 제3조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 기술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img id="121061215"> </img> <img id="121061217"> </img>

제4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