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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 인정 및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 인정 해제행정규칙 83080

고시현행소관 국가유산청문화체육관광부 › 국가유산청시행 2022-09-06발령 2022-09-06발령번호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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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 인정 및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 인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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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시내용 <img id="119636477">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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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정 및 해제일 : 관보 고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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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정 및 인정 해제 사유 ㅇ 안숙선은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춘향가)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로 인정함 ㅇ 안숙선의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 인정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 인정을 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