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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단계 예방접종 상호인정 국가 고시행정규칙 83022

고시현행소관 질병관리청보건복지부 › 질병관리청시행 2023-01-19발령 2023-01-19발령번호 2023-2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검역법」제12조의2 제3항 제3호의 조치와 관련하여, 예방접종증명 상호인정 국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고시는 「검역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코로나19 예방접종상호인정 국가

「검역법」 제2조제1호자목 및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 제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접종상호인정 국가는 다음과 같다.

1. 싱가포르
2. 필리핀
3. 베트남
4. 유럽연합 내 국가
5. 스위스

제4조

예방접종 효력 인정 기준

예방접종 후 효력을 인정하는 기간, 횟수 등은 각 국가의 기준에 따른다.

제5조

예방접종상호인정에 따른 확인방법 등

①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상호인정 국가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은 국가 간 상호인정 합의 내용에 따라 예방접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 또는 전자적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검역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외 예방접종증명서류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의 요구 등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재검토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8월 17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16일까지를 말한다)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