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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관리 규정행정규칙 82988

예규현행소관 질병관리청보건복지부 › 질병관리청시행 2022-08-31발령 2022-08-31발령번호 10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및 같은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질병관리청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와 구축된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은 자체 실정에 맞게 규정을 수립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과학기술기본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연구시설장비의 구축 또는 활용ㆍ처분 등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운영지원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국ㆍ관 주무과장을 당연직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사임을 희망하는 외부 위원은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당해직의 직무대리자가 위임기간 동안 위원직을 수행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또는 그 직위의 직무대리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장의 권한과 의무

① 위원장은 모든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에 불참을 권유하거나 해당 안건의 심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완료 후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위원회의 결정이나 요구사항의 미 준수 사항 등이 발생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권한과 의무

① 위원은 소집된 회의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② 위원은 심의안건을 독자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인정ㆍ조건부인정ㆍ불인정 등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계획에 참여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수행한다.

1. 구축하려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가. 연구의 부합성
나. 연구시설장비의 중복성
다.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성
라. 연구시설장비의 적정성
마. 연구시설장비 운영의 계획성
바. 연구시설장비의 특성ㆍ활용기간ㆍ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
사. 그 외 구축타당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구축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운영ㆍ활용ㆍ처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가. 단독활용 연구시설장비의 판정ㆍ해제
나.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의 선정ㆍ해제
다. 저활용ㆍ유휴 연구시설장비의 판정
라. 불용 연구시설장비의 결정, 재배치 및 처분
마. 시작품ㆍ시제품에 대한 처분
바.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
사. 기타 연구시설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심의결과가 ‘조건부인정’의 경우 포함)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한 변경심의
가. 구축비용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
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연구시설장비로 변경하는 경우
다. 구축시기 또는 구축소요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라. 그 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대면심의로 하고, 임시회의 또는 공중보건상 긴급한 사유 등 대면심의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하며 필요 시 비대면 화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임시회의는 신규 심의 건의 변경 또는 이의신청 등의 재심의를 대상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안건에 대해 서면 또는 대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④ 대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결정으로 의결하고,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결정으로 의결한다. 동수의 결정인 경우 재심의 한다. 다만 조건부인정의 경우는 위원회 의견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 위원장이 최종 인정한다.

⑤ 임시회의 결과는 차기 정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

정보등록

① 연구시설장비의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는 위원회 심의 후 심의 결과 등 심의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 : 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System, 이하 "ZEUS"라 한다)"에 입력(심의 후 구축을 포기하는 경우 포함)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연구시설장비 도입 완료 후 20일 이내 ZEUS에 등록하고 국가연구장비정보등록증 및 연구시설장비 관리카드를 발급하여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는 위원회 심의에 따라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상태가 유휴ㆍ저활용으로 판정되거나 불용으로 결정된 경우 20일 이내에 ZEUS에 등록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는 제18조에 따라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의 사용승인을 한 경우 공동활용실적을 ZEU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관리부서는 불용 결정된 연구시설장비의 처분이 완료된 경우, 처분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ZEUS의 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2조

연구시설장비책임관

질병관리청장은 위원회가 승인한 연구시설장비의 관리를 위하여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 위원장을 연구시설장비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13조

연구시설장비인력 교육

다음 각 호의 대상자는 연구시설 장비 관리 및 윤리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1. 연구시설장비책임관
2. 구매ㆍ자산담당자
3. 연구관리담당자(관리부서 담당자)

제14조

운영관리

관리부서는 연구시설장비의 운영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ZEUS 또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

유지보수

관리부서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소모품 및 부분품의 정기적인 교체, 고장수리 등 유지 보수 이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ZEUS 또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

보칙

① 연구시설장비책임관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 또는 연구시설장비의 관리를 위하여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17조

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