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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산업진흥법령에 따른 전담기관 및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행정규칙 82971

고시현행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시행 2026-04-01발령 2026-03-26발령번호 2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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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 지정 ㅇ 지정기관 원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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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담당업무 - 연구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지원 - 연구산업 진흥을 위한 생태계 조성 및 기반 마련 - 연구산업에 관한 연구개발 지원 - 연구산업에 관한 산학연(産學硏) 협력 지원 - 연구산업에 관한 홍보ㆍ행사 지원 - 법 제1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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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기관 지정 원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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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검토기한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