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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사항 규정행정규칙 82819

훈령현행소관 서부지방산림청농림축산식품부 › 산림청 › 서부지방산림청시행 2024-07-25발령 2024-07-25발령번호 15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부지방산림청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전결사항

①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의하여 전결을 위임받은 자(이하"전결권자"라 한다)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제3조의2

전결사항 제외

① 제3조에 따른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아래사항에 대해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업무를 위임해서는 아니 된다.

1.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2.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3. 그 밖에 정책 영향력이 크고 민감도가 높은 사항

제4조

전결권자의 책임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차하위 또는 차상위자에게 전결권을 전가할 수 없다.

②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서부지방산림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협조자가 협조의견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진다.

제5조

보고

전결권자가 전결 시행한 사항 중 서부지방산림청장이 알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사전 또는 사후에 그 내용을 구두 또는 전자적으로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