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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규정행정규칙 82814

훈령현행소관 동부지방산림청농림축산식품부 › 산림청 › 동부지방산림청시행 2026-01-06발령 2026-01-06발령번호 20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동부지방산림청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요" 사항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업무
2. "일반" 사항은 그 사무의 집행적 성격 및 비중이 낮은 업무
3. "경미" 사항은 관례적ㆍ반복적인 단순한 업무

제4조

전결사항

① 과장 및 팀장급의 위임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의하여 전결을 위임받은 자가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③ 전결권자의 유고 시에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4조의2

전결사항 제외

① 제4조에 따른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아래사항에 대해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업무를 위임해서는 아니 된다.

1.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2.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3. 그 밖에 정책 영향력이 크고 민감도가 높은 사항

제5조

전결사항의 특례

① 청장이 특히 지시한 사항은 이 규정에 불구하고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전결사항 중 타 과와 관련사항으로써 합의사항중 합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전결권자의 책임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을 타인에게 전결권을 전가할 수 없다.

②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협조자가 협조의견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진다.

제7조

보고

전결권자가 전결 시행한 사항중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