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사회적기업실태조사)행정규칙 82783

고시현행소관 국가데이터처국무총리 › 국가데이터처시행 2022-08-10발령 2022-08-04발령번호 2022-354

본문1

1. 통계의 명칭 : 사회적기업실태조사(Social Enterprise Survey)

본문2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고용노동부

본문3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18046호 [2022.07.28.]

본문4

4. 통계작성의 목적 : 사회적기업의 현황, 성과 확인 및 효과적인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본문5

5. 통계작성의 대상 :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을 받은 전국의 사회적기업

본문6

6. 통계작성의 주기 : 5년

본문7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