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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공모전의 금액 기준에 관한 고시행정규칙 82768

고시현행소관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시행 2022-08-10발령 2022-08-05발령번호 2022-58

본문1

1. 근 거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제3호

본문2

2. 금액 기준 개별 수상작에 대해 예정된 최고 시상 금액(상금과 상품 가액의 합계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본문3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