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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행정규칙 82635

예규현행소관 포항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시행 2022-07-20발령 2022-07-20발령번호 68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채권 관리법」 제24조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수입금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구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선원해사안전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 항만건설과장, 어항건설과장, 항로표지과장, 포항신항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입금 체납처분 등 수입징수에 관한 중요사항
2. 수입금 체납처분의 결정, 중지, 취소
3. 수입금의 결손처분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반드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

심의요구

① 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은 수입의 부과ㆍ징수 담당 과ㆍ소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경리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갖춰 놓아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의안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자의 선정, 필요한 제출자료 목록 등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의사관여의 제한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련되어 있는 의안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제정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