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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행정규칙 82590

고시현행소관 소방청행정안전부 › 소방청시행 2026-04-17발령 2026-04-17발령번호 2026-6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3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염병의 종류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삭제

제3조

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