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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업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의18제1호나목에 따른 사업은 개인이 자기 책임하에서 폐업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지는 사업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나. 「영유아보육법」제10조제7호에 따른 민간어린이집 중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2항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 장기요양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