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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행정규칙 82324

고시현행소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시행 2024-01-30발령 2024-01-30발령번호 2024-2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의 설정 및 그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산업 창업"이란 기존 산업을 융ㆍ복합하거나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을 기반으로 하여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의위원회"란 신산업 창업 분야의 설정 및 재편, 신산업 창업 분야 설정에 따른 이의신청 등을 심의하기위하여 창업진흥원장이 위촉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3. "사업운영위원회"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및 법 제26조에 따라 추진하는 신산업ㆍ기술 창업촉진사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실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전담기관이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4. ‘전담기관’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창업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기획ㆍ 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여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신산업 창업 분야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는 별표1과 같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부의 정책, 창업 환경, 산업 구조 및 시장의 수요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개편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산업 창업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신산업의 개념 및 사례가 포함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발표할 수 있다.

제4조

신산업창업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신산업창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창업진흥원장이 위촉하는 2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창업진흥원의 신산업 창업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신산업 창업 및 그 촉진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사업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산업 창업 분야의 설정 및 재편에 관한 사항
2. 신산업 창업 분야 설정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
3. 신산업 창업 분야에 해당하는 제품 분류 및 판단
4.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제기한 신산업 창업 관련 질의 및 이의 사항
5. 그 밖에 창업진흥원장이 신산업 창업 분야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사안별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심의위원회는 사안별 심의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사안별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