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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육센터 지정기준 세부내용행정규칙 82320

고시현행소관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시행 2022-07-01발령 2022-06-28발령번호 2022-99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해양교육센터 지정기준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해양교육센터 지정기준 세부내용

해양교육센터 지정기준 세부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