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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기술자 전문교육 중 자율교육 인정대상행정규칙 82119

고시현행소관 국가유산청문화체육관광부 › 국가유산청시행 2024-11-12발령 2024-11-06발령번호 202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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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대상 :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보유한 자격 분야와 관련하여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수행한 다음의 활동 원문 이미지 ※ 제4호의 ‘설명회 등 참여’의 인정 대상과 시간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이 설명회 등의 주최기관을 통해 교육대상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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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정절차 ㅇ 교육 대상자인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경력관리수탁기관에 교육실적 직접 신고 ※ 신고 내용별 증빙서류 등 신고방법 및 인정절차의 세부사항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이 따로 정하여 국가유산수리시스템(www.khis.go.kr)을 통해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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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검토 기한 ㅇ 국가유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