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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광주시주거실태조사)행정규칙 81952

고시현행소관 국가데이터처국무총리 › 국가데이터처시행 2022-05-30발령 2022-05-24발령번호 202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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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의 명칭 : 광주시주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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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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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37005호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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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작성의 목적 :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춰 광주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광주시민의 주거실태 및 주거정책 욕구를 조사하여 광주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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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가구. - 모집단 : ㆍ 목표 모집단 및 조사 모집단 - 목표 모집단 : 조사시점 기준 광주시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 조사 모집단 : 일반적 가구특성을 갖추지 못한 기숙시설 및 특수사회시설 등 집단가구를 제외한 일반가구 - 대상 범위 및 규모 : 일반적 가구특성을 갖추지 못한 기숙시설 및 특수사회시설 등 집단가구를 제외한 광주시 거주 표본 2,000가구(주거취약계층 500가구 포함) - 대상지역 : 동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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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계작성의 주기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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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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