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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운영지침행정규칙 81930

예규현행소관 국가보훈부국무총리 › 국가보훈부시행 2024-07-24발령 2024-07-19발령번호 4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한다.
1. 국가보훈부 본부 : 감사담당관
2. 보훈심사위원회 : 심사1과장
3. 지방보훈청(관할 지역 내 국립묘지관리소 포함) : 총무과장
4. 국립현충원 : 관리과장
5.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 행정관리과장
6. 보훈지청 : 보훈과장
7. 국립호국원 : 관리과장 또는 관리과장 직무수행하는 자

제3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

① 국가보훈부 와 그 소속기관의 공직자가(이하"보훈공직자"라 한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직자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보훈공직자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훈공직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의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보훈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보훈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보훈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보훈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로 알려야 한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내용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⑤ 보훈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5조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관리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려는 고위공직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국가보훈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6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보훈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

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국가보훈부 와 그 소속기관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보훈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의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국가보훈부 와 그 소속기관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보훈공직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9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보훈공직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신고ㆍ신청의 기록ㆍ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ㆍ기피ㆍ조치ㆍ점검ㆍ통보ㆍ고발ㆍ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위반행위 신고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국민권익위원회,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보훈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2조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 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로 알려야 한다.

제13조

이첩ㆍ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신고에 대한 조사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 또는 송부받은 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로 알려야 한다.

제14조

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나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ㆍ송부 받은 신고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로 알려야 한다.

제15조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신고자는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한다.

제16조

교육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7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보훈공직자는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상담 내용을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로 관리해야 한다.

제18조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① 국가보훈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19조

징계양정 기준

국가보훈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이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이 예규 별표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해야 한다.

제20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