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면제대상「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는 수산물이란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에 따른 검정(방사능 항목에 한정한다)을 신청한 수산물을 말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는 수산물이란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에 따른 검정(방사능 항목에 한정한다)을 신청한 수산물을 말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