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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정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행정규칙 81864

고시현행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시행 2022-05-16발령 2022-05-16발령번호 20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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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제7호에 따른 「학술진흥법」 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동 조 각호의 사업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본문2

1. 국립대학 인건비

본문3

2. 대학혁신지원

본문4

3. 전문대학혁신지원

본문5

4. 전문대학미래기반조성

본문6

5. 마이스터대 지원

본문7

6. 4단계 두뇌한국21

본문8

7.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본문9

8. 산학연 협력 고도화 지원

본문10

9. 학교기업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