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행정규칙 81818

예규현행소관 방위사업청국방부 › 방위사업청시행 2022-05-10발령 2022-05-10발령번호 785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적용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제1호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

재검토 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