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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필리핀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행정규칙 81751

고시현행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국무총리 › 식품의약품안전처시행 2022-06-20발령 2022-03-31발령번호 2022-26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필리핀 간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21년 12월 20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필리핀 농업부-수산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약정서」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고시의 적용범위는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로써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동식물(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수산물과 조류를 말한다)
2. 식용소금을 제외한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절단, 가열, 자숙, 염수장, 염장, 냉장, 냉동, 건조, 훈제 등과 같이 단순 가공한 수산동식물
3.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여 건조, 훈제한 수산물

제3조

운영부서

양국은 수입수산물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행정절차, 정보교환 등 상호 협력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부서를 운영한다.

1. 대한민국 측: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
2. 필리핀 측: 수산청 수산물검사검역과

제4조

운영방법

①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은 필리핀 수산청(이하 "수산청"라 한다)이 승인한 제조업체가 생산한 것으로서 수산청이 등록된 제조업체에 대한 세부사항(업체명, 주소 등)을 식약처에 정기적으로 통보하고, 식약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부적합 발생으로 수산물 수입이 중단된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② 수산청은 등록된 제조업체가 대한민국의 수산물 식품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며,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 검사빈도를 포함한 위생검사를 완화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수산청은 등록된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험도 기반 관리 계획에 따라 등록된 모든 제조업체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기록 및 관리한다.

④ 수산청은 식약처가 필리핀에 등록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5조

위생증명서 발급

① 수산청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이 등록된 제조업체에서 생산되었으며, 식품안전 기준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위생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생증명서(식약처가 인정하는 수출국 정부기관의 통신망으로 전송된 전자증명서도 포함한다) 서식은 양국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6조

제품표시

필리핀에서 수출하는 수산물의 포장에는 등록된 제조업체명 및 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지워지지 않도록 인쇄하거나 표시한다.

제7조

중단 및 해제

① 수산청에 등록된 제조업체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한 수산물에 식품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식약처는 관련 상황과 정보를 수산청에 통보하고, 수산청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문제 원인을 조사한다. 이 경우 식약처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해당 제조업체의 수산물 수입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

② 수산청은 수입이 잠정 중단된 제조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양국이 협의를 거쳐 합동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입 잠정 중단 조치는 양국간 협의로 해제할 수 있다.

제8조

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관련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