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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ㆍ방법, 제27조에 따른 조사ㆍ심문의 방법 및 절차, 제28조에 따른 조정ㆍ중재의 방법, 조정조서ㆍ중재결정서의 작성, 제29조의5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심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장에 따른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ㆍ방법, 제27조에 따른 조사ㆍ심문의 방법 및 절차, 제28조에 따른 조정ㆍ중재의 방법, 조정조서ㆍ중재결정서의 작성, 제29조의5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심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장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