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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행정규칙 81726

고시현행소관 중앙노동위원회고용노동부 › 중앙노동위원회시행 2022-05-19발령 2022-05-03발령번호 2022-1

본문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ㆍ방법, 제27조에 따른 조사ㆍ심문의 방법 및 절차, 제28조에 따른 조정ㆍ중재의 방법, 조정조서ㆍ중재결정서의 작성, 제29조의5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심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장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