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 지정 고시행정규칙 81668

고시현행소관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시행 2026-06-10발령 2026-06-10발령번호 2026-278

제1조

목적

「주택법」 제37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17조에 따른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을 지정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문기관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과 업무범위를 아래 표와 같이 구분한다. 원문 이미지

제3조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