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할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별표 1]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