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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 규정행정규칙 81074

훈령현행소관 방위사업청국방부 › 방위사업청시행 2022-02-28발령 2022-02-28발령번호 726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