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치중대재해 사건 수사와 관련한 내ㆍ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검찰총장 직속 자문기구로서 대검찰청에 「중대재해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중대재해 사건 수사와 관련한 내ㆍ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검찰총장 직속 자문기구로서 대검찰청에 「중대재해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 제시, 자문 등 역할을 담당한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해석, 판단 기준
2. 중대재해 사건의 양형인자 발굴 및 제시
3. 중대재해 수사와 관련된 법 규정 및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 등 제시
4. 기타 검찰총장 또는 「대검찰청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의 요청이나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안의 검토 및 의견 제시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중대재해 및 형사법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학식, 덕망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희망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이전에 해촉할 수 있다.
② 공무원 신분으로 위촉된 위원이 해당 공무원직을 상실한 경우 검찰총장은 그 위원을 해촉하고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혹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들이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정한다.
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맞춰 회의 개최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검찰총장이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대검찰청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의 요청이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발표자와 토론자를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대검찰청 형사3과장, 노동수사지원과장 또는 중대재해 담당 검찰연구관으로 한다.
③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 주제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