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 국민의 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연수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보훈정신 계승 연수"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며 보훈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수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제4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교원, 청소년 등 일반국민에 대한 보훈정신 계승 연수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연수의 위탁장관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2항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5에 따라 보훈정신 계승 연수과정의 운영 및 실시에 관한 사무를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제5조
보훈정신 계승 연수이사장은 「한국보훈복지공단법」제6조제6호에 따라 국민의 보훈정신 함양을 위해 보훈정신 계승 연수를 실시한다.
제6조
연수운영계획① 연수운영계획은 「연간 운영계획」과 「과정별 운영계획」으로 구분하며,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1. 연수 과정의 종류 및 대상
2. 연수 인원과 연수생 선발기준
3. 세부 연수계획
4. 기타 연수에 필요한 사항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서 수립된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이사장과 각 지방보훈청장 및 보훈지청장(이하 "보훈청장 및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③ 이사장은 「연간 운영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과정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과정 개시 10일 전까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1. 연수과정의 목표
2. 연수 대상, 인원 및 선발기준
3. 연수 일정 및 방법
4. 연수 내용 및 강사 프로필
5. 예산 내역 및 기타 연수에 필요한 사항
④ 이사장은 제1항의 「연간 운영계획」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학칙이사장은 관련법령과 이 훈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연수생에 대한 생활지도, 기타 연수의 운영 및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학칙을 제정한다.
제8조
연수생 선발① 이사장은 연수운영계획에 따라 연수생을 선발하되 필요한 경우 보훈청장 및 지청장에게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② 이사장은 교육생 선발을 위한 안내ㆍ홍보를 추진하는 등 연중 교육대상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연수생을 추천한 각 기관의 장은 연수생 명단을 연수실시일 7일 전까지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연수방법이사장은 당해 연수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시청각, 현장견학, 실습, 토론, 비대면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여 연수효과를 높인다.
제10조
안전관리① 이사장은 연수생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고예방 및 관리체계 수립 등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② 연수기간 중 사고나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사장은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수요원의 자격① 이사장은 교수요원을 선발함에 있어서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교수요원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춘 직원을 선발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근에 관련분야의 특별훈련을 이수한 직원을 우선하여 선발한다.
② 이사장은 사무직 또는 기술직 4급이상 직원으로서 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또는 해당분야의 자격소지자를 교수요원으로 선발한다.
제12조
교수요원 능력발전이사장은 연수의 원활한 진행과 연수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소속 교수요원에 대하여 자체연수 및 위탁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연수실시 결과 보고① 이사장은 연수실시 결과를 연수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수료자 명단을 관련기관에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학적관리① 이사장은 연수 수료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연수생 학적부를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연수수료자가 확인증명을 요구할 때는 학적부에 의하여 관련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
수료 설문조사 및 분석① 이사장은 연수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운영결과를 평가하고,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연수종합보고서① 이사장은 당해 연도에 실시한 연수에 대하여 연수종합보고서를 작성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연수종합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연수비용 부담① 연수운영 및 실시에 필요한 비용은 이사장이 부담한다. 다만, 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국유재산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시설 등을 활용하여 연수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제18조
연수여비① 이사장은 연수과정을 수료한 연수생에 한하여 연수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연수여비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하되 연수운영 예산을 고려하여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강사의 수당 등 지급① 이사장은 강사 등 수당 지급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강사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 여비 등을 수당 외에 별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지휘ㆍ감독장관은 이사장의 연수운영 및 실시업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이사장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
개인정보 보호① 이사장은 연수운영 및 실시과정에서 획득ㆍ보유한 연수생에 관한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수생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22조
재검토기한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