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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인권공모전 포상규정행정규칙 81042

훈령현행소관 국가인권위원회대통령 › 국가인권위원회시행 2022-02-22발령 2022-02-22발령번호 36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5호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인권공모전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인권공모전 포상에 관한 사항은 「상훈법」 및 동법시행령과 「정부 표창규정」,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포상분야

인권공모전 포상분야는 당해연도 인권공모전 기본계획 수립 시 선정된 분야로 한다.

제4조

포상훈격

인권공모전 포상의 훈격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상으로 한다.

제5조

포상방법

① 인권공모전 포상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상장을 수여한다.

② 인권공모전 포상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대상자에게 포상금 등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포상금 금액은 당해 연도 인권공모전 기본 계획에 의한다.

제6조

심사위원회

① 인권공모전 포상대상자를 공정하게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인권공모전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한다.

제7조

심사기준

위원회는 인권지향성, 주제적합성, 작품성, 독창성 등의 요소를 고려한 심사기준에 따라 포상대상자를 결정한다.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당해 연도 인권공모전 기본계획 수립 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