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 고시행정규칙 80943

고시현행소관 국민권익위원회국무총리 › 국민권익위원회시행 2022-08-05발령 2022-08-05발령번호 2022-4

본문1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6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아래와 같다. 원문 이미지

본문2

2. 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