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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 감염병대응 역량강화 기술지원 사업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행정규칙 80863

고시현행소관 질병관리청보건복지부 › 질병관리청시행 2025-02-21발령 2025-02-21발령번호 2025-2

제1조

목적

이 고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9호의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업무 중 일부를 법 제76조에 따라 위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기관

질병관리청장은「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 제3조의 업무를 위탁한다.

제3조

위탁업무

법 제4조제2항제9호의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업무 중 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 감염병대응 역량강화 기술지원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한다.

제4조

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련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