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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대목장)행정규칙 80772

고시현행소관 국가유산청문화체육관광부 › 국가유산청시행 2022-02-04발령 2022-02-04발령번호 2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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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대목장 보유자 인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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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시 내용 <img id="112786501">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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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제일 : 관보고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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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제사유 : 국가무형문화재 ‘대목장’ 보유자 신응수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전승자 등의 인정해제) 제1항에 따라 보유자 인정을 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