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대목장 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 내용 <img id="112786501"> </img>
3. 해제일 : 관보고시일
4. 해제사유 : 국가무형문화재 ‘대목장’ 보유자 신응수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전승자 등의 인정해제) 제1항에 따라 보유자 인정을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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