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항만관리법인의 지정기준 및 업무 범위 등에 관한 고시행정규칙 80630

고시현행소관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시행 2021-12-28발령 2021-12-28발령번호 2021-240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항만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항만관리법인을 지정함에 있어 지정기준 및 업무 범위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기준 및 업무 범위

항만관리법인의 지정기준 및 업무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항만관리법인의 지정기준 및 업무 범위 등에 관한 고시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