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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분야 전문기관행정규칙 80626

고시현행소관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시행 2022-01-14발령 2022-01-14발령번호 2022-7

제1조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분야 전문기관

「지방재정법」제5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2제5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분야 전문기관은 아래의 각호와 같다.

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2.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제2조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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