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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행정규칙 80419

고시현행소관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시행 2025-01-01발령 2024-12-31발령번호 202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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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원문 이미지

본문2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문3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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