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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 규정행정규칙 80415

훈령현행소관 법무부법무부시행 2026-01-01발령 2026-01-01발령번호 1599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법무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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