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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큰굿''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행정규칙 80346

고시현행소관 국가유산청문화체육관광부 › 국가유산청시행 2021-12-22발령 2021-12-22발령번호 202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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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시 명: ‘제주큰굿’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img id="111427631">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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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 및 인정일: 관보 고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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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 및 인정 사유 ㅇ 제주큰굿은 제주도 무속의례 중 가장 규모가 큰 굿으로, 서사무가인 12본풀이는 한국의 살아있는 신화(神話)로 평가될 정도로 학술적 가치가 크고, 맞이의식이나 놀이 등의 예술성이 뛰어나는 등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역사성·학술성·예술성·기술성, 대표성, 사회문화적 가치가 확인됨. ㅇ (사)제주큰굿보존회는 제주큰굿의 전승에 필요한 전승기량, 전승기반, 전승의지 등이 탁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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