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치검찰 업무에 대한 성차별적 요소의 점검, 성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평가하는데 필요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성별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검찰 업무에 대한 성차별적 요소의 점검, 성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평가하는데 필요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성별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 주류화(性 主流化)"란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성별영향평가법」제2조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 제시, 자문 등 역할을 담당한다.
1. 훈령, 예규, 지침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2. 검찰 홍보물의 성별영향평가(성차별 요소 등 점검)
3. 검찰 소관 정책, 사업, 예산 등에 대한 성주류화 실현
4. 기타 대검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요청 또는 자문위원의 의사에 따라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항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대검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자 중 1인은 검찰총장이 위원으로 지명한다.
③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위원은 양성평등 정책, 성평등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위원장 및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희망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이전에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들이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정한다.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검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전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은 자문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검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또는 구두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대검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구성원 중 1인으로 한다.
회의 소집 및 자문에 응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