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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자원조사 및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업무 대행기관 지정행정규칙 80163

고시현행소관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시행 2021-12-27발령 2021-12-27발령번호 2021-1448

본문1

1. 대행업무의 내용 및 대행기관 <img id="110929629"> </img>

본문2

2. 대행 업무의 처리방법

본문3

업무대행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골재채취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본문4

3.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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