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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동래야류)행정규칙 80094

고시현행소관 국가유산청문화체육관광부 › 국가유산청시행 2021-12-16발령 2021-12-16발령번호 202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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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내용 <img id="110773619"> </img>

본문2

2.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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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정 사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동래야류 보유자 이도근은 그 동안 동래야류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으나,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려워 명예보유자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