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33. 인정 사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동래야류 보유자 이도근은 그 동안 동래야류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으나,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려워 명예보유자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