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신용보증·매출채권보험통계)행정규칙 79905

고시현행소관 국가데이터처국무총리 › 국가데이터처시행 2021-12-05발령 2021-11-29발령번호 2021-520

본문1

1. 통계의 명칭 : 신용보증ㆍ매출채권보험통계

본문2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신용보증기금

본문3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461001호 [2021.11.24.]

본문4

4. 통계작성의 목적 : 신용보증기금법과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기업 대상으로 수행된 신용보증사업과 매출채권보험사업 관련의 다양한 통계를 공개함으로써 정부 및 유관기관의 기업정책 수립에 있어 합리적 의사결정, 신용보증ㆍ보험제도 및 기업금융 관련 연구에 유용한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공적 이익에 기여

본문5

5. 통계작성의 대상 : 기업체

본문6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본문7

7. 통계작성의 방법 : 보고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신용보증·매출채권보험통계)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