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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부장검사의 인사와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규칙 79702

훈령현행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대통령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시행 2021-11-18발령 2021-11-18발령번호 1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수사 전문화를 도모하고 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의 경력을 쌓아 경험이 풍부한 중견 검사를 부부장검사로 근무하게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법조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검사를 수사부 등 수사처검사를 두는 수사처 하부조직에서 부부장검사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직무

① 부부장검사는 부장검사 및 이에 상당하는 수사처검사로 보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이하 "부장검사 등"이라 한다)을 보좌하여 전문수사체제의 운영에 필요한 기획, 수사, 연구, 자료관리 등을 총괄하고, 신임 수사처검사를 지도한다.

② 부부장검사는 제1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도 처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부부장검사의 배치

부부장검사에 대한 배치는 자질, 경험,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처장이 한다.

제5조

사무대결

부장검사 등이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부부장 검사가 소속부서의 담당 사무를 대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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