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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상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행정규칙 79621

고시현행소관 영산강유역환경청기후에너지환경부 › 영산강유역환경청시행 2021-12-29발령 2021-12-29발령번호 20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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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상지역: 광주광역시,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나. 대상시설: 시설용량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11개소 다. 대상항목: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질소(T-N) 라. 적용기간: 고시일 ∼ 2035년 12월 31일 마. 수질기준 <img id="111538119"> </img> ※ (평시) 4월1일∼11월30일, (동절기) 12월1일∼3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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