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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의 명칭 : 김제 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1. 지역의 명칭 : 김제 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2. 위치 및 면적 <img id="168130509"> </img>
3. 지정기간 : 공포한 날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4. 지정사유
○ 배출원 밀집지역인 용지 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및 생활환경 개선 도모
○ 김제시 용지면 한센인 정착농원 3곳 내 현업축사 매입 및 생태복원
5. 제한사항 : 김제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따라 지역 내 가축사육 제한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을 매월 1회 이상 점검실시
6. 토지조서 및 지형도면 열람
○ 방문열람 또는 전화문의
- 김제시 복지환경국 환경과 (☎ 063-540-3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