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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에서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이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동안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 시급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으로 환산
Ⅰ.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에서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이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동안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 시급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으로 환산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