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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지구 고시행정규칙 79391

고시현행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시행 2021-10-24발령 2021-10-18발령번호 2021-79

본문1

[대덕연구개발특구]

본문2

1. 명 칭 : 대덕연구개발특구(제Ⅳ지구 일부)

본문3

2.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구 일원 ※ 세부적 해제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

본문4

3. 지정해제 의제 면적 ○ 대덕연구개발특구 제Ⅳ지구(일부해제) : 17,761천㎡

본문5

4. 지정 해제 사유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2 특구 지정해제의 의제 규정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

본문6

5. 관련 도서 : 별첨

본문7

○ [별첨 1-1]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지형도(1:5,000)

본문8

○ [별첨 1-2]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지형도(1:1,500)

본문9

○ [별첨 1-3]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토지의 지번ㆍ지목 현황

본문10

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본문11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본문12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아래 관련부서에서 열람가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044-202-4744) - 대전광역시 과학산업과(042-270-0342)

본문13

[광주연구개발특구]

본문14

1. 명 칭 : 광주연구개발특구(첨단3지구 일부)

본문15

2. 위 치 : 전라남도 장성군 일원 ※ 세부적 해제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

본문16

3. 지정해제 의제 면적 ○ 첨단3지구(일부해제) : 177천㎡

본문17

4. 지정 해제 사유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2 특구 지정해제의 의제 규정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

본문18

5. 관련 도서 : 별첨

본문19

○ [별첨 2-1] 광주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지형도(1:5,000)

본문20

○ [별첨 2-2] 광주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지형도(1:1,500)

본문21

○ [별첨 2-3] 광주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토지의 지번ㆍ지목 현황

본문22

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본문23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본문24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아래 관련부서에서 열람가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044-202-4744) - 전라남도 연구바이오산업과(061-286-6621)

본문25

[대구연구개발특구]

본문26

1. 명 칭 : 대구연구개발특구(지식서비스 R&D지구 Ⅰ, Ⅱ 일부)

본문27

2.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일원 ※ 세부적 해제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

본문28

3. 지정해제 의제 면적 ○ 지식서비스 Ⅰ지구(일부해제) : 2,596천㎡ ○ 지식서비스 Ⅱ지구(일부해제) : 209천㎡

본문29

4. 지정 해제 사유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2 특구 지정해제의 의제 규정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

본문30

5. 관련 도서 : 별첨

본문31

○ [별첨 3-1]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지형도(1:5,000)

본문32

○ [별첨 3-2]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지형도(1:1,500)

본문33

○ [별첨 3-3]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토지의 지번ㆍ지목 현황

본문34

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본문35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본문36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아래 관련부서에서 열람가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044-202-4744) - 경상북도 과학기술정책과(054-880-2431)

본문37

[전북연구개발특구]

본문38

1. 명 칭 : 전북연구개발특구(사업화촉진지구 일부)

본문39

2. 위 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일원 ※ 세부적 해제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

본문40

3. 지정해제 의제 면적 ○ 사업화촉진지구(친환경복합산업단지(3단계))(일부해제) : 229천㎡

본문41

4. 지정 해제 사유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2 특구 지정해제의 의제 규정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

본문42

5. 관련 도서 : 별첨

본문43

○ [별첨 4-1]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지형도(1:5,000)

본문44

○ [별첨 4-2]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지형도(1:1,500)

본문45

○ [별첨 4-3]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토지의 지번ㆍ지목 현황

본문46

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본문47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본문48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아래 관련부서에서 열람가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044-202-4744) - 전라북도 혁신성장정책과(063-280-4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