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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행정규칙 79141

훈령현행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시행 2021-09-28발령 2021-09-28발령번호 177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수입금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수입금"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 수입징수관이 징수결의한 모든 내역을 포함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및 본부 실ㆍ국 주무과장 중 위원장이 선임한 자로 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는 간사는 운영지원과 수입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에 관한 모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심의대상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입금 체납처분 등 수입징수에 관한 주요사항
2. 수입금 체납처분의 결정, 취소 및 집행중지
3. 수입금의 결손처분, 취소
4. 기타 위원장이 수입 업무와 관련하여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심의의뢰

① 위원회 심의를 의뢰할 수 있는 자는 아래와 같다.

1. 수입징수관 및 채권관리관
2. 수입징수를 요청한 부서의 장

② 위원회 심의를 의뢰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 의뢰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서를 보존 관리한다.

제8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의안 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자, 이해관계자, 외부전문가, 수입금 체납부서 담당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결손처분 사후관리

수입징수관은 제5조제3호에 따른 수입금의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결손처분 사후관리 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