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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적정 신용평가등급 고시행정규칙 78809

고시현행소관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시행 2021-08-27발령 2021-08-27발령번호 2021-55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본금 등 재무건전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기준 중에서 투자하기에 적정한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 등급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자 적정 신용평가등급

투자하기에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BB-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