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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행정규칙 78792

예규현행소관 국가유산청문화체육관광부 › 국가유산청시행 2024-05-17발령 2024-03-19발령번호 318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 2 제1호 가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

재검토 기한

국가유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